일반직(신입)채용경력직 채용
※ 접수방법 : 농협 홈페이지(http://www.nonghyup.com) 배너 및 커리어 홈페이지(http://nonghyup.career.co.kr)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
※ 온라인 인적성 접속방법 : 입사지원서 화면 접속방법과 동일
※ 2차(필기)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
주 1.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(첫째자리는 표시가능)가 ‘*’표(또는 삭제) 처리된 것으로 제출
2.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(필수확인)
-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(반환비용 본회 부담)
-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이며 기간 이후 파기
3.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
❍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증빙서 미제출 포함)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
❍ 최종 합격자가 지정일(‘20.12월 중순 예정)에 입사(입교)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
❍ 농협식품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
❍ 최종합격 후 교육연수 및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
❍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 미수검(재검진 미수검 포함)시 불합격 처리
○ 개별 통지가 가능한 본인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
○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
❍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
1) 지원자의 불이익 조치
- 채용 전형 중 : 해당 단계 합격 취소
- 최종합격 후 입사 전 : 최종 합격 취소
- 입사 후 : 면직
- 응시제한 :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
-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
2) 피해자 구제 조치 :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
❍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・간접적으로 성명, 학교명,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(작성 시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학교명 : 직접적인 학교명을 포함하여 영어이니셜, 동아리명, 교수성명 등을 통해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
- 가족관계 : 일반적인 가족구성은 기재가 가능하나, 가족구성원의 이름, 소속 단체, 직장, 직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